2023년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일2024.01.11
- 수정일2024.01.1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4988
1. 발급일자 : 2024. 1. 15.(월) ~ 2024. 2. 29.(목)
2. 출력방법
가.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방법
MSI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
➡ |
LOGIN (ID 및 PW 입력) |
➡ |
등록금관련출력 (좌측메뉴) |
➡ |
연말정산용 등록금(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 |
조회 및 출력 |
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1, 2학기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신 수업료가 업로드 되어있으며, 장학금, 학자금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등
세액공제대상 제외금액은 차감된 금액입니다.
- 자녀이름으로 업로드 되어있으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 동의하여야 부모님의 교육비 내역에 표시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 문의전화(국번 없이 126(4,5,9))
3. 교육비 납입금액의 범위(2023. 1. 1.~ 2023. 12. 31.까지 납부한 교육비)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2017년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개정 규정
(2016. 12. 20., 2023. 1. 일부개정되어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인정)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함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모든 장학금 차감하여야 함
▪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4. 유의사항(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납입 영수증에 “학자금대출(실행)액”이 수업료에서 감면되어 실납부액에 반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오니, 교육비 공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중 학자금대출 상환계좌로 지급해준 장학금(국가장학금등)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어,교육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환해준 장학금은 학자금대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교육비납입증명서상 학비감면에서 제외됨)
다. 학생회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라. 국세청 지침에 따라 수업료를 초과하여 감면되는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되며,학기별 실제 납부액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1,2학기가 합산되어 연간 총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표시되며, 연간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됩니다.
마. (예)2023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납부년월 |
학기 |
구분 |
총교육비 (A) |
장학금(B) |
실납입액 (A)-(B) |
||
학비감면 |
학자금대출 |
직접지급액 (환불포함) |
|||||
2023.01 |
2023 |
전형료 |
80,000 |
0 |
0 |
0 |
80,000 |
2023.02 |
23-1 |
등록금 |
4,000,000 |
1,000,000 |
3,000,000 |
0 |
0 |
2023.08 |
23-2 |
등록금 |
4,000,000 |
1,000,000 |
3,000,000 |
1,000,000 |
-1,000,000 |
2023.12 |
동계계절 |
등록금 |
490,000 |
0 |
0 |
0 |
490,000 |
합 계 |
|
|
8,570,000 |
2,000,000 |
6,000,000 |
1,000,000 |
0 |
바. 대학 신,편입생의 전형료는 우리대학 입학자만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반영됩니다.
미입학자와 2024년 신,편입생 지원자의 전형료 납부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대상 |
공제대상금액 |
|
대학 |
대학원 |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세액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본인 교육비 |
전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15%) |
■ 수업료 관련문의 : 회계팀(031-330-6050)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문의 : 인문학생복지봉사팀(02-300-1521)
자연학생복지봉사팀(031-330-6035)
2024. 1. 11.
사 무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