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작성일2025.12.12
- 수정일2025.12.12
- 작성자 박*영
- 조회수240
2026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1. 관련: 명지대학교 학칙 제40조의2(학사과정의 학생설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2. 2026학년도 1학기 대비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 재학생으로, 2025-2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이수 및 32학점 취득(예정)인 자
나. 신청 기간: 2025. 12. 22.(월)~2026. 1. 2.(금)
다. 신청 서류 (붙임2)
1)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2) 학업계획서
3) 교과과정표
4) 지도교수 의견 및 승인서
5) 학적부
6) 성적증명서
라. 신청 방법: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캠퍼스 아너칼리지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1) 학생설계전공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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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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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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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칼리지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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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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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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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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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점검 |
→ |
신청서 제출 |
→ |
학생설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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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및 |
①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교과과정표 등 서류 작성
② 지도교수 상담: 신청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와의 상담 진행
③ 신청서 제출: 소속 캠퍼스 아너칼리지 교학팀에 신청서류 제출
④ 운영위원회 심의: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⑤ 승인: 총장 승인 절차 진행 및 결과 통보
2) 지도교수 요청 절차
가) 지도교수 요청 전: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류 초안 작성
나) 지도교수 선정
- 신청할 학생설계전공과 유관한 전공 소속의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전임교원) 1인을 선정
- 선정 시 학생설계전공과의 연관성을 위해 지도교수의 담당 교과목, 연구 성과 등을 고려
다) 지도교수 연락
- 학생설계전공 초안을 첨부하여 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면담 요청
- 면담을 통해 승낙을 얻어 지도교수 선정
라) 지도교수 선정 시 주의사항
- 매 학기 1회 이상 상담 가능 여부 및 교수의 연구년 일정 등을 확인
- 학생설계전공 승인 후 정식 학생설계교수 지도교수로 확정됨
마. 결과 발표: 2026. 1. 30.(금)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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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가. 학생설계전공 가이드북(붙임1)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나. 전공이수학점표 작성 - 학생설계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한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 학점’ 및 ‘총 졸업학점’ 기준 설정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1. 단일전공 이수학점], [별표1-1.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교과목) 구성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 학부(과) 또는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목의 최근 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부(과)의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변경·폐지되었거나 자체적 교육과정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변경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아너칼리지)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을 원칙(다만, 특수한 경우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승인 전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2. 전공 이수 유형 - 학생설계전공은 신청 시 단일전공으로 승인되며, 최소 전공이수학점으로 6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생설계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다전공(부,복수,융합) 신청 시,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주전공)으로 변경되며, 최소 전공이수학점으로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3. 학위 수여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아너칼리지 소속을 유지한다. - 학생설계전공 신청 시 승인된 학위명으로 졸업 -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학생설계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 -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이수 중인 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학위를 수여 - 졸업사정 및 시기: 학생의 졸업사정은 4-2학기에 아너칼리지 교학팀에서 진행
4. 이수 포기 - 이수 포기 시 ‘학생설계전공 포기 신청’ 및 ‘전과 신청’을 진행해야 함 - 포기 시 재신청은 불가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소속 학부(과) 심의를 통해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2025. 12.
교 육 지 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