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고센터(학생인건비신고센터) 이용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하여 연구비의 집행 및 연구결과물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학생인건비 관련한 부정행위(위법, 부당집행, 부적정집행 등)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학생인건비 관련 신고 대상 및 근거
- 학생인건비 관련 부정행위-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관리 표준매뉴얼 참조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