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 활용사업
명지대학교 공동기기원은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통하여 고가의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의 중앙관리를 추진하고, 연구시설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장비 및 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연구장비 및 시설의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교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
구분 | 주요장비 | 지원분야 |
---|---|---|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연락처 : 031-324-1063, 031-324-1068) |
|
|
천연신기능성소재 연구센터 (연락처 : 031-330-6330) |
|
|
무기재료 분석센터 (연락처 : 031-330-6811) |
|
|
차세대전력기술 연구센터 (연락처 : 031-330-6815) |
|
|
사업개요
연구기반 활용사업이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규모
125억원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지원조건
구분 | 기업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공유확산형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이내(최대 3~5백만원 이내)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이내(최대 3~5백만원 이내) | 40% 이상(현금) | |
연구집중형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이내(최대 70백만원 이내) | 30% 이상(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이내(최대 70백만원 이내) | 40% 이상(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백만원)를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구매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
(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처리)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신청절차
단계 | 수행방법 | 해당기관 |
---|---|---|
사업신청 | 참여기업신청 (http://rss.auri.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참여기업 |
승인 및 선정 | 신청자격 및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참여 승인 및 선정 | 전문기관, 운영기관 |
온라인바우처구매 | ZEUS시스템 (http://www.zeus.go.kr) 에서 바우처를 구매 -> 기업부담금 납부(가상계좌) |
참여기업 |
장비이용신청 | ZEUS시스템에서 주관기관, 장비명 등 선택하여 장비 이용신청 예약 | 참여기업 |
이용승인 | 연구장비 예약 승인(신청일로 부터 3일이내) | 운영기관 |
이용완료 | 시료·샘플을 방문 접수 및 택배 등을 이용하여 분석 및 제작 진행 | 운영기관, 참여기업 |
최종견적서 발급 및 결제요청 | 장비담당자는 이용완료 후 최종견적서를 ZEUS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이용료는 연구장비 등록 시에 명시한 요금으로 산출 | 운영기관 |
최종견적서 확인 및 바우처 결제 | 장비이용료 산출내역(최종견적서)를 최종 확인하고, 바우처 결제 | 참여기업 |
세금계산서 발행 | 운영기관은 결제분에 한하여 참여기업에 세금계산서 발행 | 운영기관 |
부가세입금 | 금액 확인 후 부가세 입금 | 참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