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기일 연기
학점은행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학습과목 수강 중 인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 연기 가능
- 관련근거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타 대학 및 정규대학 자퇴(제적)자는 제외
- 28세 이상자는 입영연기 제한
-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및 기간
- 1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2좌측 상단의 [병무민원] 클릭
- 3우측 상단의 [접속하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4[병무민원] 메뉴의 [현역/상근] 클릭
- 5[현역/상근 민원신청]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클릭
- 6[연기사유]에 [학점은행제 수강]으로 선택, [재학증명서] 첨부 (재학증명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