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2024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작성일2024.09.24
- 수정일2024.09.24
- 작성자 김*다
- 조회수244
※2019년도1분기부터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방침이 변경되어,학습자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습자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 기관신청인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학습자 동의 필수!
- 대상자: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동의 방법:기관 학습자용 사이트(www.cb.or.kr/orgreg.html)에서학습자 본인에 의한 동의.
-개인정보동의는 최초1회만 하면 됨.
-개인정보동의가 안 된 학습자의 신청 접수 건은 처리 불가하며 환불 처리됨.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도개인정보동의 가능.
-첨부파일의「기관 학습자용 사이트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참고 바람.
□ 본원 학점은행제 2024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원에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기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
신청기간 |
학점인정 |
2024.10.02.(수) 10:00 ~ 2024.10.8.(화) 17: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학위 및 전공변경 |
|
학위연계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학위신청 |
※구비서류:접수일 기준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된 것으로 제출
-학습자등록:주민등록등(초)본,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점인정:성적증명서(전적대학,시간제)
-자격증:자격증 원본 및 사본1부
※학습자등록신청: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
※학점인정신청: (여러 방법을 통하여)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2025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이번 분기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담당자 메일:bb84@mju.ac.kr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