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추진위원회 목적 / 구성 / 기능 소개 통합추진 구분 내용 목적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함 구성 1위원회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촉직인 부위원장과 위원은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변경시에는 이사장의 위촉권한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위촉기간은 2022.08.01부터 활동종료시까지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통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통합 진행에 따른 제반 사항 3통합추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