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출판부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물의 간행, 인세, 위탁, 편집 등 출판부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물의 간행)
- 1본 대학교의 교양과목 교재는 출판부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재에 한하여 당해 학과 또는 출판부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교수가 편찬 또는 저술하여 출판부에서 간행한다.
- 2교양과목 교재의 개정 시기는 최초 발행일부터 5년 경과 이후로 하되 반드시 출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시기적으로 교재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교재는 출판부와 협의한다.) - 3출판물을 간행하고자 할 때는 도서 발간 신청서에 원고 및 배포 계획을 첨부하여 출판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서 발간 신청 자격은 전임교원에 한한다.
- 4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출판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 통보한다.
제3조(인세 및 저작권료)
- 1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인세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2023. 5. 1. 시행)
| 구분 | 교재개발비 | 발행 단계별 인세지급기준 | 저작권 소유 |
|---|---|---|---|
| 학술교재도서 / 교양과목교재 / 전문학술도서 | 無 | 초판 및 개정판 (팔린 부수 × 판매가 × 10%) |
출판부 |
| 학술교재도서 / 교양과목교재 / 전문학술도서 | 無 | 추가인쇄 (팔린 부수 × 판매가 × 20%) |
출판부 |
- 2출판부에서 교비로 인쇄·출판한 학술도서 및 기타 도서의 판매 인세를 지급할 경우, 세법(세무신고 기준)에 따른 세금(해당 신고액 %)을 공제하고 인세를 지급한다.
- 3출판부에 위탁 관리·판매한 도서대금의 정산 및 지급은 매년 2월로 한다.
제4조(출판부 명의사용)
- 1저자가 직접 편집·발행·판매까지 하고 출판부로부터 명의만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과 원고를 제출하여 명의사용 의뢰를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판부장은 출판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 통보한다.
- 3출판부 명의 사용 의뢰는 대학 및 연구소 요청 시에만 허용하며, 개인은 불허한다.
제5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증정부수 등)
- 1편·저자에게 증정하는 출판물의 부수는 초판·개정판 발행 시 10부로 하며, 10부를 초과하는 경우 정가의 70%에 구매하도록 한다.
- 2도서출판 시 납본(문화부,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학중앙도서관 및 기타 기관)·증정·비평·광고·업무용 견본 및 출품으로 사용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발간부수 등)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부수와 정가는 출판부에서 정하되 사안에 따라 저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출판권)
- 1출판권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출판부는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관련: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9조) - 3출판물의 편·저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저서를 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리 방법은 출판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도서할인판매율)
- 1서점 판매 시 도서의 할인율은 정가의 20%로 한다.
- 2명지대학교 구내서점 도서 할인율은 정가의 15%로 한다.
- 3타 대학출판부 및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학 홍보 차원에서 정가의 30%를 할인한다.
- 4개인 판매 시는 정가로 판매하며, 1만 원 이하일 경우 배송료를 부과한다.
제10조(도서 판매수익금)
- 1도서 판매수익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출판부에서 품의·통제를 받아 전부를 회계팀으로 정산 입금한다.
부칙
이 운영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199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운영내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