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출판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출판부는 우리 대학교의 학술연구 문헌의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인쇄물의 간행을 통하여 대학의 학술·문화 발전과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업무)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대학교육을 위한 교재의 출판
- 간행물의 출판
-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도서의 출판
- 출판도서의 판매 및 보급
- 위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정리·조사·연구 및 기타 출판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발행인)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출판부를 대표한다.
제5조(출판부장)
- 1출판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출판부장은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와 출판부의 모든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직원)
출판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 1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 1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 2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출판부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출판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출판예정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출판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 1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출판계약)
저자와의 출판계약은 총장이 정하는 약관에 따른다.
제12조(회계)
출판부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장부)
출판부에 출판대장, 재고대장, 판매대장, 수금대장, 인쇄거래장 및 기타 출판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