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지대학교 규정에 의해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sexual violence)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예시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줌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스토킹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