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절차
상담 및 신고
인권센터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심리 상담 및 가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할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신고사건의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이 됩니다. 조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진술, 관련 자료 등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조정 및 중재 :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권고 :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징계요청 : 인권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건이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