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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6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 작성일2026.06.05
- 수정일2026.06.05
- 작성자 김*우
- 조회수50
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6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2026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동영상 강의수강
★동영상 강의 모두 이수 시,비교과 마일리지30점 부여(학부생 한정)★
★교육 참여율 미달 시 부진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강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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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방법: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 접속->로그인->2026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학습 완료 ▪수강기간: 2026. 5. 1.(금) ~ 2026.12.31.(목) ▪문 의: 인권센터(humanrights@mju.ac.kr) |

2026. 6.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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