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리 시행세칙
- 개정 : 2024. 1. 1.자 시행(전문개정)
- 개정주요내용
연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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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어 정리 |
1. 혁신법 반영 전 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 2. 現 시스템 구축 전 명칭 사용: ‘종합정보시스템’ |
1. 혁신법 내 명칭으로 변경: ‘참여연구자’, ‘계상률’ 2. 신시스템 명칭 반영: ‘통합연구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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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문 내용 도식화 |
1. 집행 항목별 조문 내용 세부적으로 명시 2. [별표1]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중복 |
1. 조문 내용 대신 별표를 활용 2. [별표1]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으로 도식화하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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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접비 구분 수정 및 신설 |
혁신법 개정 전 직접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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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개정 후 직접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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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 관련 별지 서식 변경·삭제·신설 |
관련 서식 삭제 및 개선(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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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특근 식대 집행 한도 증액 |
1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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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변경 |
혁신법 개정 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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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개정 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세세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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