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고자보호 유공 포상 계획 안내
- 작성일2025.09.18
- 수정일2025.09.18
- 작성자 송*란
- 조회수2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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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개요 |
○ (포상 배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신고자 보호 문화 조성
※ 신고 등에 기여한 신고자·협조자 등은 ‘국민권익의 날’(2.27)에 정부포상 수여
○ (훈격 및 규모) 위원장 표창 3점(개인·기관·단체)
○ (포상 시기) ’25. 12. 9. 공익신고의 날 포상 예정(위원장 수여)
○ (선정절차) 후보 추천 → 공적평가 →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평가 기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공적의 구체성 및 노력도 |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및 노력도
(예시)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노력, 신고자 책임감면 실적, 신고자 요청에 따른 인사 조치 실적, 보상금·포상금· 구조금 지급 등 신고자 지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교육·홍보 실적 등 |
40점 |
성과의 구체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해당 공적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
40점 |
공적기간 |
‣해당 공적 관련 업무 수행 기간 |
20점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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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격요건 및 제한사유 |
□ 추천 자격요건
○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별 업무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 공적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천 제한사유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 동일 공적으로 이중 포상 및 재포상 불가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예외)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관련 시 추천 제외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
※ 경징계 처분 말소자의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주요비위와 관련된 경우 사면·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추천 불가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추천 제한 대상자로 명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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