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규칙 제53조(성적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항번호신설 2021.9.1.)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3.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②재학생은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