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포기원

  • 작성일2024.05.09
  • 수정일2024.05.09
  • 작성자 유*석
  • 조회수68

학칙 시행규칙 53(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항번호신설 2021.9.1.)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3.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재학생은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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