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의신청서

  • 작성일2024.05.08
  • 수정일2024.05.08
  • 작성자 유*석
  • 조회수68
학칙 시행규칙(전문대학원) 제55조(성적의 이의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출기한: 성적이의신청 기간에 한함(6월 또는 12월 마지막 주)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 3층 10350 대학원 교학팀 (09:00~17:30까지 운영 *12:00~13:00 점심시간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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