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서

  • 작성일2024.05.08
  • 수정일2024.05.08
  • 작성자 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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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 시행규칙(전문대학원) 제74조의2(논문제출 시한)(신설 2021.9.1.)

①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시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5년 이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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