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8201

[공지사항] 창업보육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수정일
2025.02.05
작성자
창업보육센터
조회수
3
등록일
2025.02.05

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23. 5. 15.)

명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인원 출입 관리 및 통제
  - 센터 호실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외부인 불법 침입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총 8대
  - 설치 위치: A동 내부 복도, B~C동 내부 복도, A~E동 외부 복도
  - 촬영 범위: 출입 인원 식별 가능한 범위로 촬영

3.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관리 책임자: 박용태 센터장(창업보육센터)
  - 접근 권한자: 김민성 매니저(창업보육센터)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30일
  - 보관장소: 창업지원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주)에스원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녹화기 열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정보주체인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경찰,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CCTV 자료를 정식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함)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관리 책임자와 접근 권한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방침은 2023년 5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수정이 있을 시,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는 본 센터 홈페이지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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