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비율을 준용해야함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 - 10호)
다 음
1. 간접비 징수율 변경 내용
2. 시행일 : 2024년 02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 적용
과제구분 |
간접비 징수율(%) |
비고 |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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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규정 적용 과제 |
28.50 |
29.34 |
지원기관의 간접비 관련 별도규정이 없는 과제 포함 |
기업체 및 기타기관 지원과제 |
20 |
20 |
변경없음 |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연구 용역과제 |
6 |
6 |
변경없음 |
2024.02.29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