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규칙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내용: 단기 산업교육시설, 산업교육센터 지정,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등
개정내용: 23.4.12.부터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 신고시, 붙임의 서식으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