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아동 사무원 근무 태만에 대한 건의

  • 분류기타
  • 작성일2022.12.08
  • 수정일2022.12.09
  • 작성자 김*혁
  • 조회수1593

안녕하세요. 청지-아동 사무원에 대한 건으로 건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청소년지도학과 학생회 관련과, 수업 관련으로 사무원에 불만이 학우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 대면으로 전환된 2학기에 들어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청소년지도학과 졸업 필수 과목인 실습 과목에 대한 문의 대처입니다.


실습 과목의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하고, 복수전공생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없는 학생들은 실습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실습 관련 공문이 교학팀에 발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학팀에 문의를 해보고 기관을 선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청지-아동 교학팀에 방문을 하였으나, 해당 사항을 문의하러 온 학생들을 모두 안내를 불친절하게 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한 번이 아닌 여러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사업 관련 협조전 발급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학과 학생회 사업인 기관탐방, 청소년지도학과 30주년 기념행사 등 수업 시간과 겹쳐서 진행하는 행사들로, 협조전 발급이 필요한 학우들이 존재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조전 발급은 무조건 일체 발급이 되지 않고, 유고결석계와 주임교수 직인이 찍힌 확인서로 대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전에도 계속 협조전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주임교수님이 허가를 하시는 상황에도 협조전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하였습니다.


또한 이 확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고결석계 양식이 교학팀 내부에 인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접 인쇄해서 작성하라는 답변을 들은 학우도 있습니다.


이 두 사항만 보더라도 사무원의 업무 태만 및 대응 태도 불친절 등이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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