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9.02
  • 수정일2026.09.02
  • 작성자 김*영
  • 조회수540

2026학년도 2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28(월)

2. 성적 유효기간

 가. 재학생: 2026 3 1 ~ 2026 8 31

 나. 복학생: 2025 9 1 ~ 2026 8 31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자격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 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제출 서류

 가. 수상실적 증빙자료

 나. 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6. 장학금액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 1,000,000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 500,000

 다. 바둑특기장학금 2: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외부인원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

7. 수혜자격기준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 바둑특기장학금 2: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

 

구분

지정대회

비고

 

문학

□ 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 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문학동네    대산문화재단 

 ▶문예중앙    대교문화재단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월간문학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세계의 문학 자음과 모음

 ▶현대시학    현대시

 

예술 및 건축

□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체육

□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 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

□ 국제대회

□ 하계 올림픽 하계 아시안게임

□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 하계 전국체육대회

□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육상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롤러경기연맹

 ▶대한정구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유도회 대한수상스키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학바둑협회

 



 


구분

지정대회

비고

 

학 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한 자

다만, 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정 보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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