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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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0월 15일 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6개 지자체, 14개 읍면동)
- 전남 : 해남군 계곡면,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강진군 군동면, 작전면, 병영면,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미암면,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 경남 : 창원시 웅동 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
2024. 10.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