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2. 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24년 7월 15일 이후
3. 특별재난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4.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5. 제출방법
가.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나.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
2024. 7.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