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 작성일2024.07.17
  • 수정일2024.07.18
  • 작성자 이*성
  • 조회수930

1. 대상예비군훈련 대상자


2. 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24 7 15


3. 특별재난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암면


4.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5. 제출방법 

 가.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



2024. 7.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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