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9 회생
나. 명지회생 제2021-013호 (2021.03.17.), 주요사항 요지 통지 사전 보고
2.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사항의 요지 통지’ 명령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주요사항 요지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가. 통지 내용 :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등
나. 통지 기한 : 2021. 03. 19.
다.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메일, 직접 전달 등
라. 통지 대상자 : 채권자 목록 및 시부인표에 작성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전체
※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관리인보고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및 채권자별 시부인표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근거하여 게시하지 않습니다.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및 채권자별 시부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02-300-8720)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관리인(이사장) 현 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