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 작성일2024.10.15
- 수정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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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민
- 조회수580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입니다.
1. 적용강좌 : 개설된 교내 모든 강좌(블렌디드러닝 강좌 : 대면강의는 출석인정, 비대면 강의는 수업 미수강시 결석처리)
※ 다만, 교내 LMS강좌 및 교외 원격수업강좌(KCU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적용 강좌에서 제외함
2. 신청자격 및 시기
가.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재학생 (단,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체류형, 체험형 학습, 실습형태의 해외 또는 국내 연수프로그램 등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불가
나. 신청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기간 이전 (취업 직후 제출 원칙)
3. 신청절차
가. 유고결석 최초 신청 절차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
①「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작성
②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 승인을 얻어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①유고결석이 인정된 신청자에 한해 종합정보시스템에서「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 갯수만큼 출력
②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나. 유고결석 최종 인정 절차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① 기말고사 전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작성
② 증빙서류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자
성적입력시스템 비고란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자 또는 중도퇴직자로 표기됨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가 학기중 중도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정규학기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계절수업 또한 조기취업 유고결석으로 인정을 희망할 경우 정규학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함.
4. 증빙서류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함)
●재직(계약) 증명서 1부.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1부.
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취업 후 교육을 받는 자와 프로스포츠팀 선수로 취업한 자 및 외국현지에서 외국 회사에 취업한 자는 예외함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이수학점의 85%, 최종학기등록 해야 발급 가능)
※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
나.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
다.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라.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
마.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
바.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대학의 강좌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