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원장 일반직무교육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단체 카톡방(오픈 채팅방)과 명지대학교 자연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되니 수시로 확인부탁드립니다.
1. 교육 출석 안내
1)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수됩니다. (일반직무: 40시간 / 승급 및 사전직무교육: 80시간)
2) 각 교육 날마다 강의실에 배치 된 출석부에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대리 서명 적발 시 대리서명자 및 대상자 모두 미수료 / 귀가 조치*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 인정 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결혼,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인정 범위 : 교육 시간의 최대 10%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40시간 교육의 경우 최대 4시간, 80시간 교육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지각이나 조퇴가 누적 1시간 이상일 경우 수료가 불인정됩니다.
또한, 위 사유를 제외한 어린이집 관련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강 당일 준비 서류
개강 당일 준비하실 서류 목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쇄하여 제출)
1) 면제 과목 관련 서류 - 아래 예시 확인
- 면제신청서 1부 (첨부된 양식 사용)
- 각 면제에 관련된 수료증
- 관련 자세한 공지 링크 : https://lrl.kr/GUvB
2) 차량 소지자 주차 관련 제출 서류
- 정기주차 등록신청서 (첨부된 양식 사용)
- 차량등록증 사본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관련 자세한 공지 링크 : https://lrl.kr/hJDw
3) 기타사항 : 간단한 필기도구 및 강의 청취를 위한 개인 물품
3. 기타사항
1) 오시는 길 및 강의실 관련 안내사항 링크: https://lrl.kr/GUvW
2)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외 교육실시 및 수료 관련 문의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031-324-1507 / 010-8748-9068)
일반직무교육(원장) 시간표 (2024.11.16 ~ 2024.12.14)
교시/시간 |
토 (11/16) |
토 (11/23) |
토 (11/30) |
토 (12/07) |
토 (12/14) |
1교시(09:00-09:50) |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4) |
안전과 건강관리1 (4) |
부모-교직원 관계형성과 협력1 (4) |
영유아발달 지연과 부적응 행동지도1 (4) |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1 (4) |
2교시(10:00-10:50) |
|||||
3교시(11:00-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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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12:00-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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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14:00-14:50) |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1 (4)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1 (4) |
영유아상호작용과 놀이지원 (4) |
다양한 가족의 양육지원1 (2) |
영아관찰과 평가지원1 (4) |
6교시(15:00-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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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시(16:00-16:50) |
보육정책 동향이해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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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시(17:00-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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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13:00 ~ 14:00)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수료증 샘플> / <아동학대 예방교육(3시간) 수료증 샘플>
- 아래 샘플 양식 외의 수료증이 수여되는 과정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면제 불가능합니다.
- 아동학대는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대면교육(3시간)만이 대상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