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절차를 따라 환불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요청서 작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 본인 서명 필수! (서명이 안된 경우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장이나 서명 이미지파일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2. 통장사본 첨부
- 반드시 환불 신청한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을 첨부
-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여부 사전 확인
- 가족명의 계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명을 하여 계좌명의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추가 첨부
3. 교학팀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위 두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팀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팩스 제출시 전송 후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환불접수>
팩스 : 02-300-1811
E-mail : rerete07@mju.ac.kr
학점 담당자 연락처 : 02-300-1809
※ 환불이 완료되기까지 1주일 정도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반환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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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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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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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