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생 안내

  • 작성일2024.08.27
  • 수정일2024.08.27
  • 작성자 최*현
  • 조회수127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 발생 시 즉시 피해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신고는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3)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피해 발생 시 피해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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