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5.30
  • 수정일2024.05.30
  • 작성자 임*혁
  • 조회수179

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6. 3.() ~ 6. 7.() 17:00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방학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이미 2회 이수한 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및 실습기간 중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기한 내 방문 제출

창업교육센터 면담 전 사전 문의 및 선약을 권장함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4. 제출 서류

. 창업내역서

. 창업실습계획서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

. 성적증명서(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자등록증(선택)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5. 유의사항

.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담을 통하여 창업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받아야 함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
(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 내용을 적고 이번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방학 기간 중 주당 40시간 이상, 4주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창업(준비)활동이 6주 미만은 2학점, 6주 이상은 3학점을 부여(소속 학부() 전공 또는 일반교양)

. 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