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및 최종 인정서 제출 방법

  • 작성일2024.05.22
  • 수정일2024.05.22
  • 작성자 임*혁
  • 조회수129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가능-초과학기생 포함) 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신청절차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 작성(첨부 서류 준비)하여 학과 주임 교수 확인(사인 또는 도장)

 

. 공과대학 교학팀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 공과대학 승인

 

공과대학 교학팀 위치 - 5공학관 25237호 공과대학 제1교학팀

  

 

. 공과대학 승인 완료되면 Myiweb에서 '조기취업유고결석 허가원'을 출력할 수 있음 해당 교과 교강사에게 제출

 

. ·강사 승인(·강사 재량사항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말고사 기간 중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서(첨부서류 포함)' 공과대학 교학팀에 원본 제출

 

. 중도 퇴직시 퇴직즉시 필히 학교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 학교 공식 안내문 : https://bit.ly/3U2h7BD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 두 번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제출시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 1개월 미만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추후 제출가능합니다.

 

. 조기취업 최종인정서는 기말시험전후(학교방문시) 사이 제출 바랍니다.

 

최종인정서 제출 완료자만 교과 담당 교수님에게 공지되며, 기간 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출력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접속 로그인 증명서발급 절차에 따라서 출력함

 

 

 

4. 기타사항

 

. 각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따라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에게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알리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등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 개인 창업은 조기취업이 불가하며, 업체의 경우도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에 한합니다.

 

. 단기 인턴쉽을 목적으로는 조기취업유고결석 불가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인터넷 강의 및 타학교 학점교류수강 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료> 가입 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공과대학 교학팀(031-330-6348) // 환경에너지공학과 사무실(031-330-6686)

 

첨부파일

[붙임1]조기취업유고결석인정요청서.hwp

[붙임2]조기취업유고결석최종인정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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